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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 법무법인 변호사가 이미숙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숙에 대한 인터뷰에 명확하지 않게 관여함으로써 대중에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미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미숙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민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텍 측은 지난 12일 이미 소를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쓴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숙 측은 또 “전 소속사가 지난 6월29일 이미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8월 17일 소장이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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