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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걸그룹들의 노출 규제와 더불어 방송에서 엉덩이나 허벅지 가슴 등을 클로즈 업하는 것 등을 제제하겠다는 것. 여성부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방송 뿐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주장과 함께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소위 ‘포인트 안무’를 만드는데 있어 성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현아의 경우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니고 안무 자체의 특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풍긴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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