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가수 비의 법정 출두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비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되는 의류사업가 이 모씨 및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의 법정 출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비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공판이 이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16일 공판에도 비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는 지난 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불출석에 대한
지난 2010년 비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 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이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입대한 비는 오는 2013년 7월 제대합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