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복무 중인 비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이씨가 법원에 공판 연기를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 것. 공판이 12월로 연기된 것 뿐 아니라 비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기도 했다. 사유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 비 측은 "현재 다음 공판 참석 여부는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비가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의류사업가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에게 이같은 내용을 듣고 기사를 올린 기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비는 지난달 11일 검찰과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524호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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