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은 소장에서 “수익분배에 대한 불이행은 물론 수익금 지급의무와는 별개인 수입과 비용 등의 정산 내역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확보된 자료에 따라 11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미지급액으로 추정했다”며 “그 중 일부인 2억 원을 청구한다. 향후 정확한 수입 내역을 파악해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정민은 “회사가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계약내용에 따라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박정민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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