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욱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 엄마인 전처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였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성욱은 "전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과 (최초보도 한) D 언론사의 기사 중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됐다"면서 "법률사무소 동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이고, 향후 본건에 관한 저의 입장을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사와 전 부인 양측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전 부인 이씨는 각 매체에 보낸 장문의 메일을 통해 “2005년 이성욱과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은 잠시였다”면서 “이성욱씨가 재혼 상대자와 바람이 났고 아이를 생각하다보니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결혼 파탄의 원인을 이성욱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욱이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D사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재혼은 관심도 미련도 없다. 단지 이혼을 알릴 시간은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8살짜리 아들도 우리 엄마도 언니들도... 내 주변 아무도 이혼을 몰랐다. 이혼을 속인 이유는 이성욱이 절대 비밀로 하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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