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법정 공방이 11일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이하 크리스)는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고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성주 역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고 섹스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를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3건의 고소 건 중 형사 소송은 모두 크리스의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며 크리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만이 6차 공판까지 이어져 약 1년에 걸친 사건을 결론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5억 원의 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감금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한성주의 집에서 7명의 남자와 크리스가 함께 있었다는 점,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점, 다음날 아침 3명의 남자가 크리스와 공항에 가서 출국 게이트까지 함께 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폭행과 감금만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밤새 무엇
한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는 크리스와의 법정 공방 외에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사생활을 폭로하는 '메일 공격'을 받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도영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