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 ‘응답하라 1997’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30대가 된 고교 동창들이 동창회에 모여 자신들의 고등학교 시절(1990년대)을 회상하는 내용의 드라마에서 ▲수능시험을 전후해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 ▲교복을 입은 도학찬이 학교 스탠드에서 소주를 보온통에 따라 마시는 장면, ▲성시원이 윤태웅(성인)이 마시던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 장면,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대해 간접광고를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를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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