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과 9일 방송된 ‘런닝맨’의 PPL이 방송법 73조 제2항7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벌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런닝맨’의 조효진 PD는 14일 “게임에만 신경을 쓰다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의도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꼼꼼하지 못했던 제작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PD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쓸 것이며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