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14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프로포폴이 2010년 8월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투약 염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매니저 등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심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팔에는 링거주사가 꽂혀 있었고, 가방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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