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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10일 류시원 부부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사조정명령은 이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면접가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는 동석한 가사조사관에게 서로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관계자 측은 “두 사람이 각각 조사관과 면담을 갖고 동시 면담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앞둔 부부가 직접 만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더 아이의 양육에 적합한 인물인 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를
한편, 류시원과 10살 연하 무용학도 출신인 아내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1년6개월만인 지난 3월에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