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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2 주요 업무 추진사항 기자간담회 열었다.
이날 영등위는 지금까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들을 소개하며 "단순히 성기노출만 가지고 등급제한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되고 묘사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영화 '줄탁동시' '아버지는 개다' 등 국내 영화에서 인간의 존엄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소아성애, 수간, 시간 등 오로지 왜곡된 성적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오락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을 제한 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관계 묘사 중 남녀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발기된 성기가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되는 ▲ 실제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묘사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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