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의 법정 싸움에 동료 배우 고소영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트엔터테인먼트(이하 더 컨텐츠)는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 컨텐츠의 대표 김 모 씨는 “이미숙이 더 컨텐츠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타 소속사인 호야 스포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에이전트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속 계약과 같다. 전속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인 3억 원을 돌려달라"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숙 측은 "더 컨텐츠와의 전속 계약은 2008년 만료되었으며 호야 스포테인먼트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 호야 스포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했던 유장호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유 대표는 “이미숙 본인과 관계자들 모두가 이미숙의 계약 기간 만료 시기를 2008년 12월 말로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호야 측은 이미숙과 전속 계약이 아닌 에이전트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대표는 “당시 더 컨텐츠가 모든 연예인들과 전속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에이전시 계약이 존재했다. 고소영의 경우 광고 수익 배분에 한해 에이전시 계약으로 건당 수익을 받
한편 2010년 더 컨텐츠 측은 이미숙를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숙과 17세 연하 남성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김도영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