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JYJ 측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전속계약효력확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조정에 참여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해 5월부터 총 일곱 차례 조정을 했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한편 SM과 JYJ는 오는 9월 13일 법원으로 부터 전속계약 분쟁 관련 1심 선고판결을 받게 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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