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상습 성폭햄 혐의로 기소됐던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모씨(51)가 징혁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지난 달 29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탄원서와 합의문,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보석허가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겁다”며 이유를 전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연습생 4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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