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7일 오후 '종신씨, 지원씨! 인터넷 뮤비 등급분류 걱정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종신과 은지원이 지적한 문제를 하나씩 해명했다.
먼저 등급분류 기간이 2주일이나 걸린다는 윤종신의 지적에 대해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며 "8.18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은지원의 '사전검열'이라는 지적에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음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입법취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작물을 사전에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개념과, 현 가요 시장 환경상 심의 기간이 최소 5일 이상 걸린다는 것 자체에 가요 관계자들은 "시대 착오적이고 제작환경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