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와의 1년간 지속된 이혼 조정이 다시 재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는 13일 오후 2시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변론기일을 가진 뒤 2개월 만에 조정이 재개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산분할 조정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내 정모씨 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저작권료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나훈아는 앞서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11억원 상당의 저택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 중 이미 수십억 원을 정씨 소유로 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내 정씨는 이혼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었으며 아내 정모씨가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