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조정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정모씨가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해를 넘기며 이혼관련 재산분할 조정이 1년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 두 사람은 지난해 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모씨 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저작권료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피고측은 나훈아의 재산 중 이미 수십억 원을 정씨 소유로 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나훈아는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100만달러(약 11억원) 상당의 저택을 지난 2006년 11월 아내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 책임이다. 정씨 측은 이혼의 원인을 나훈아의 부정행위 및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훈아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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