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배우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49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의 사생활을 목격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데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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