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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비의 횡령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비가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소환장을 받은 비는 다음 공판 예정일인 9월 11일 법원에 출석 해야 합니다.
이씨는 2010년 "비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와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돈 46억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뒤 일부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비는 2010년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이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비는 지난해 11월 입대했으며 현재 국방부 국방 홍보원 홍보지원대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연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