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은 위 결정에서,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하고,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서, 이른바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에그필름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랑비’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에그필름이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또 포크댄스나 태권도 등의 장면은 ‘클래식’ 이전에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돼 사용된 소재로서 에그필름이 최초로 창작해 사용한 권리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 법원 역시 이런 점에 근거해 ‘사랑비’와 ‘클래식’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면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사랑비’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12개국에 판권 수출
에그필름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사랑비’의 해외 방영 및 수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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