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측은 31일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활동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정민은 소속사 CNR미디어를 상대로 지난 4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정민은 소장에서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CNR미디어는 대만 최고 드라마 제작사 코믹리츠(Comic-ritz)와 한국의 로이 미디어(Roy Media)가 한류 허브 기점을 서울에 만들고자 합작해 만든 회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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