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정민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배우인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정민은 음란 동영상 확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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