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의 전말이 밝혀져 유포한 범인이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정민은 인터넷 상에 김정민으로 추정되는 음란 동영상이 유포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김정민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음란 영상이 나올 일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사건 처리를 했다”고 루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