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민 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음란 영상에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동영상 제목에 탤런트 김 씨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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