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KBS ‘시사기획 창’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16일 MBC는 특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MBC는 지난 10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2012 노동자의 삶’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MBC 노조의 입장을 옹호, MBC를 비난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요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
MBC가 문제를 제기한 ‘시사기획 창’은 한국 노동운동의 극적 전환점이 된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주년을 맞아 2012년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본 기획 아이템이었다. ‘시사기획 창’은 MBC 노조 파업을 2012년 들어 가장 치열했던 투쟁으로 꼽으며 노동자 관점에서 현 파업 사태를 조명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타 지상파 방송사의 현황을 기획 프로그램 아이템으로 채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때문에 상대 방송사 프로그램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25일 방송 예정인 KBS 2TV ‘추적60분’에서 MBC 파업 사태를 방송할 예정이라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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