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대해 서태지 컴퍼니는 "상고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 확인 후 입장을 정리,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2002년 저작권 협회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에게 5000만원(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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