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에서 영정사진으로 등장한 배우가 받는 출연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10일 동아일보는 배우가 영정사진으로 드라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연기할 때 출연료의 15%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하고 기분 좋지 않은 역할로 등장하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톱스타 등 별도의 계약으로 출연료를 정하는 연기자를 제외한 이들은 탤런트 희극인 출연료 기준표에 의해 최하 1등급부터 최고 18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정사진으로 자주 등장하는 배우들은 제작비와 나이를 감안하면 보통 6~8등급인 나이 많은 배우들인 경우가 많다. 이에 일례로 6등급 배우가 미니시리즈에 영정 사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출연료는 6만원 정도다.
하지만 영정사진으로 등장한 방영분에 배우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오면 추가 출연료 없이 한 회의 출연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들이
[장보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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