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천사의 선택’에 대해 비윤리성 및 간접광고를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딸과 결혼한 박상호(윤희석 분)와 그의 아내 최은설(최정윤 분), 전처(前妻) 강유란(고나은 분) 등을 주인공으로 한 ‘천사의 선택’에 대해 ▲박상호와 강유란이 각자 재혼으로 시매부(媤妹夫)와 처남댁 사이가 된 후에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강유란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상호가 낙태를 종용하는 장면, ▲이후 시누이인 최은설이 아이를 갖자 강유란이 낙태약 등을 이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비윤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해당 드라마의 간접광고주가 실제 출시예정인 화장품을 노출하면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노출한 장면, 해당 상품이 홈쇼핑에 소개돼 매진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상의 드라마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며, ▲간접광고주의 제품 출시에 앞서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그리고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천사의 선택’은 최근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스토리가 전개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이번에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극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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