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연아의 교생실습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고정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김미화의 여러분 1부’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가 다른 학생 또는 다른 스포츠 스타에 비해 특혜를 받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교생실습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사실상 결여됐고, ▲특정 대학이 학사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합리적 근거 없이 출연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비판했다는 점 등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2일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요?” “교생 실습을 성실하게 간 거는 아니고요. 교생 실습을 한번 간다고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죠”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아 학생은 교생실습 성실히 했고 저희 반 아이들과도 배드민턴 수업도 같이했고 ㅜㅠ 미화 언니께서 확실한 부분은 중심 잡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네티즌의 멘션에 “예…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구요. 연아에게 미안해요. 제작진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ㅠㅠ 다음주 방송에 미안한 마음 더 담으려구요”라는 답글을 올리며 사과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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