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김경 부장판사)는 5일 신 씨가 음반제작사인 Y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각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작곡·편곡 했으며 사실상 음반 제작을 주도했다"며 "신 씨에게 각 음반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 씨의 대표곡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미인', '봄비', '님은 먼 곳에', '꽃잎' 등이 포함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