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자가 이혼 후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김연자는 4일 한 프로그램에서 “지난 5월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자는 “일본 활동 당시 내 수입은 모두 남편이 관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아마도 수입은 100억 이상 됐을 것이다. 365일을 하루처럼 살았지만 이혼 재판을 하는데 전 남편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김연자는 “남편은 노래가 전부인 내 숨통을 끊으려했다”며 “전 남편이 내가 활동을 접을 것처럼 팬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내 홈페이지도 닫아버리고 그러는데 나는 앞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는 “일본에서의 활동은 그렇게 ‘엔카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만 얻었다”며 “이제는 늦게나마 내 인생을 찾게 돼 지금은 굉장히 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연자는 지난 1982년 18살 연상의 재일교포와 결혼했고 1988년 일본 진출 이후 엔카의 여왕으로 등극하며 큰 인기를 얻어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