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MBC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지난달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노조와 집행부 16명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33억에서 195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지난 3월 4일 제기한 33억 원의 손배소는 3월 1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 다음 날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해 195억 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195억 원 손배소는 올해 4월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간부 97명에게 제기한 179억 원 손배소, 재작년 11월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해 제기한 100억 원 손배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짓밟을 의도에서 자행되는 악질적인 공세”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