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부터 사전 등급분류 심사를 받게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에 따라 8월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가 선정적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하지만 이 같은 영비법 개정안에 대해 가요제작자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심사기간을 고려 음반 발매 등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는 음반 발매일에 맞춰 공개 날짜가 조율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적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게 된 것.
또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이번 영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특히 K-팝 열풍에 따라 상당수의 가요제작자들이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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