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태지가 H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태지가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H사는 서씨의 주택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서태지는 H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태지는 2010년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4월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H사는 "서태지의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으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태지는 지난해 말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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