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소속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 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한 것과 관련,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이 때문에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이미숙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 매니저 유모씨와 이미숙, 송선미가 관계된 ‘장자연 문건’ 건과 관련해 세 사람이 소속사에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5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와 이상호, 유상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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