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박효신이 주장한 것처럼 전 소속사가 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06년 박효신과 계약한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효신은 “전속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0년 입대해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