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박씨의 전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스테이지가 타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대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는 “현재 박효신씨가 군복무 중인 까닭에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본인과 직접 대화를 해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실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지만 배상금액이 거액인 만큼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효신은 2006년 7월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수익분배 및 전국투어 공연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자 박효신은 소속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했고 앨범발매가 불투명해지자 당시 박효신의 음반을 유통하기로 했던 팬텀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과 인스테이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인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내게 된 것.
이에대해 박효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 소속사가 무리한 전국투어 일정을 잡고 수익분배나 스태프들의 임금을 체납하는 등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효신은 현재 현역 군복무 중으로 9월 24일 제대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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