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박씨의 전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스테이지가 타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2006년 7월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박효신이 소속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자 2008년 박효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박효신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인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인스테이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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