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모 출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글과 수필집에 실은 글을 무단도용해 스마트폰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에 무료 배포했다며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출판사는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나 이씨의 수필집 등에 실린 문구 등을 엮어 만든 전자책 ‘이외수 어록’, ‘이외수에게 배우는 트윗 잘하는 기술’ 등을 실어 배포했다.
해당 출판사는 애플리케이션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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