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밴드 FT아일랜드가 민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28일 FT아일랜드가 모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FT아일랜드와 피고 회사 측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변호인 측은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이 계약 이후에도 해당 화장품에 사용된 것은 인정하나 가맹점에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이후 모든 가맹점에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우리도 조치할 방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맹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T아일랜드 변호인 측은 “해당 회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직접 통제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 측이 엄연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FT아일랜드의 얼굴이 사용되는 탓에 다른 회사와도 광고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FT아일랜드는 모 화장
해당 계약금에 대해 FT아일랜드 측은 그간 일본 등 타국에서 사용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 측은 재계약을 위한 추가 금액이라며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