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 매체는 이동원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동원은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동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힌 바 있다.
이동원은 1989년 고(故) 정지용 시인의 1927년 발표작품인 시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안겼으며, 이후 가족을 떠나 경상북도 청도에서 혼자 생활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건사고에 휘말려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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