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미화는 2008년 6월 이씨가 창고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11억 9000만원으로 사들인 이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미화 측에 따르면 구입한 땅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김미화는 또 이씨가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팔아 2억원 상당을 챙겼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측 간의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는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미화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미화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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