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에게 피소된 기자가 사전에 이미숙 측으로부터 기사 내용을 검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숙의 호스트바 연하남과의 관계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25일 한 프로그램에서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숙 측과 통화를 한 번 했었다. 그 쪽에서는 ‘살살 써달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사를 쓰기 전에 알고 있었고 어차피 기사를 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별히 막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자신이 썼던 기사들은 다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며 법정에서 ‘호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를 써도 되는지 몇 군데 자문을 받고 썼다고 전했습니다.
연하남이 작성했다는 친필 각서에 대해 기자는 “정확히는 진술서다. 금품도 오갔고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며 “이 문건을 2009년에 입수했지만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 보도 필요성을 못 느꼈고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전속 계약과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전 소속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숙은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미숙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