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의 병무청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통보된 연기자 김○○(김무열) 건에 대해 처분당시 수입 등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재조사 후 병역면제처분의 적정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사 후 관련 공무원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병역을 연기해오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일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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