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이 설립한 실용음악학원 싸이렌음악원의 직원이었던 황모씨는 신해철을 상대로 채불임금 약 300만원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신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며 "노동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실 신해철이 대표로 있는 학원이었지만 채불임금에 대해 법적책임은 없다. 해당 학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화동 소유로,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 임금을 추징하기 힘들다.
한편 신해철은 2010년 1월 싸이렌 음악학원을 설립해 약 2년간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경영악화로 학원 문을 닫았다. 당시 수강료를 먼저 지불했던 수강생들은 담당 강사별 수강료에 해당하는 개인레슨을 받으며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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