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한 관계자는 21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생계유지곤란 관련 제도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병무청에서 부양 비율, 월수입 등을 조사하고 서류를 받아 처분한다. (김무열) 처분 과정에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내부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 감면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이를 해당하는 인원이 연간 2천 명 가량 된다”며 “이번 김무열 씨 건의 경우 감사원에서 오늘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추후 김무열의 입대 가능성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김무열 씨가 제2국민역 대상자로 판단된다면 현 상황대로 병역을 감면받겠지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현역) 입대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김무열이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해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김무열은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고 밝혀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무열 소속사 측은 감사원으 감사결과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또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사실적인 가장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김무열은 동생 제대 전에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다"며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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