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해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무열은 앞서 2001년 3월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김무열은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
하지만 입영을 연기해오는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무열의 소
현재 김무열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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