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포커스앤컴퍼니는 18일 “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더 씽’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고 있다.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피해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창현 포커스앤컴퍼니 대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에다 웹하드 역시 무혐의가 대부분에 처벌도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라며 “토렌트 사이트는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표는 “한류의 여파로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에 앞서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
한편 ‘더 씽’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인간복제능력을 지닌 외계 생명체에 맞서 남극 기지 탐사대원들이 벌이는 사투를 다룬 SF서바이벌 스릴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