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14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가수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수경 간의 이혼소송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당사자인 나훈아와 정수경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양측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정수경 측은 "나훈아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2007년 1월부터 생사가 불분명할 만큼 3년 이상 연락이 안됐다"며 "2007년 이전에도 남편과 관련된 루머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터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훈아 측은 "2007년 당시 나훈아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정신을 추스르고 가수 활동을 쉬고 싶어 했던 시기다. 2007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가 "대리인을 통한 조정이 계속 안 되니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하자, 나훈아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나온다면 출석할 수 있다"며 나훈아가
나훈아는 혼인유지 하에 조정을, 정수경은 이혼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5년 1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가족은 미국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